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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대피소·산 정상부에서 '음주 금지'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 대피소,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이를 어기면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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