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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식품의약품(FDA)은 지난 13일 라니티닌 의약품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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