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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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