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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법원 '주시했어야'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다친 행인에 대해 법원이 개 주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로부터 지난 5월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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