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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안 돼요'..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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