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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31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건물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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