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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전자담배 110g 면세 [기사]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 중 시행 기획재정부 제공 © News 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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