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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치안유지에 대한 조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하며, 병력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병기사용은 자위상 필요, 진압, 방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며, 사용시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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