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하다 사지마비..대법 "충돌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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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하다 사지마비..대법 "충돌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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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에서 경기 중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20대 골키퍼가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대법원이 충돌한 선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고로 김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장씨가 축구경기 참가자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조기축구회 소속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골키퍼와 상대팀 공격수를 맡아 경기하던 중 김씨 쪽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 충돌했다.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하던 김씨는 공을 넣으려 달려오던 장씨 허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 부모는 각 1000만원, 김씨 누나는 5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20609001216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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