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임시의정원' 탄생한 그날 밤 '대한민국' 국호도 정해졌다
1921년 1월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요원들이 함께한 신년축하식 기념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백범 김구이고 둘째줄 왼쪽 세번째부터 차례로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상하이서 이동녕·조소앙·이회영 등 모여 ‘임시헌장’ 통과 공포 이틀 뒤 임정 수립…해방 뒤엔 제헌국회 구성에 노력
1919년 4월10일 밤 10시, 독립지사 29인이 상해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의 셋집에 모였다. 연해주의 이동녕·조완구, 만주의 조소앙·이시영, 북경의 조성환·이회영, 일본의 이광수·최근우, 서울의 현순·손정도·최창식 등이 참석했다. 조소앙의 제안으로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이동녕과 손정도를 선출했다. 곧바로 첫 회의에 들어간 의정원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헌장)을 통과시켰다.
임시의정원이 밤샘 회의를 통해 제정한 ‘임시헌장’은 10조항으로 매우 짧다. 그러나 근대 헌법의 요소는 다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을 담아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종종 등장했으나 국호로 확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한 것은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는 당시 일본·중국에서도 볼 수 없던 선진적인 사상이다. 이후 헌법의 기초가 됐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헌장 제1조와 같다.
4월11일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제를 수반으로 한 6개 행정부의 직제를 마련했다. 국무원의 수반인 초대 국무총리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13일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임시헌장이 공포된 지 이틀 뒤였다.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산파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다. 임시정부의 통치행위는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는 입법·행정 분리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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