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는 전세집주인, 내용증명 보내려면..

홈 > 담는재미 > 부동산 Talk
부동산 Talk

  전화번호   우편번호  지역번호  택배&등기조회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구글지도  고속버스 지하철노선 SRT (KTX)기차  교통정보 길찾기 만세력보기  결혼택일  나의별자리 토정비결 꿈해몽 휴면계좌조회 보험가입조회 중고거래사기조회 물때표보기  환율  금시세  도로명주소 

 다음  네이버  국내증시  해외증시  추천종목1  추천종목2    미래에셋  NH  대신  KB  삼성  한투  SK  유진  키움   다음  네이버  114  뱅크  온나라  써브   종류 거래방법 거래소 코빗 빗썸 코인원 

전화 안받는 전세집주인, 내용증명 보내려면..

최고관리자 0 2339 0

7508b3ba258cfc57b93b19e7a88cc382_1548547432_4352.jpg


 

Q(질문):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A(답변): 내용증명이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Q: 제 경우는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A: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특정(주민등록번호 기재)
▲ 빌려준 액수(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함께 기재)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
▲반환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기재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현(변제 기한을 연기해줄 생각이 있으면 기한을 명시)
▲입금받을 계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체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대여금 반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지연 이자를 물어줄 책임도 생깁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7070701152


0 Comments

*무플보다는 댓글을, 악플보다는 선플을*

카카오 : marupan
인스타 : yclove.kr
맛따라멋따라 : http://www.foodie.kr
렌즈포유 : https://www.lens4u.net
마루판닷컴 : https://www.marupan.com
재미조아? : http://www.jemijoa.com
레클리스소개 : http://www.reckless.kr
연천사랑 : http://www.yclove.kr
일상을프레임에가두다 : https://14128625.tistory.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884512715
유튜브'학교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eDkZ5fZlXJR2TSWm5Jy_w
유튜브'연천사랑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tG7X5jZVgM8jNvo1RMDTw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