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세금대출 요건 '이건 꼭 알아야'
오는 15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가 시행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민간보증사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은 기존처럼 소득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로, 규정 개정(15일) 전에 주금공과 도시보증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다. 연장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신규’ 보증만 제한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받았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15일 이후에 이뤄진다면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 제한을 받나?
“아니다. 다만 전세계약과 계좌이체 납부내역,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0072126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