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는 전세집주인, 내용증명 보내려면..
Q(질문):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A(답변): 내용증명이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Q: 제 경우는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A: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특정(주민등록번호 기재)
▲ 빌려준 액수(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함께 기재)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
▲반환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기재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현(변제 기한을 연기해줄 생각이 있으면 기한을 명시)
▲입금받을 계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체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대여금 반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지연 이자를 물어줄 책임도 생깁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70707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