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못하고 개 12마리 유기…'애니멀 호더' 규제 필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유기동물들이 불쌍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중성화수술을 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 어느새 30마리를 넘었다. 부담이 커진 김씨는 지난 1월 12마리의 개를 한 상자에 담아 유기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애니멀 호더(animal hoader)’ 사례로 꼽힌다. 애니멀 호더는 자기 능력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 수를 넘는 동물을 키우다 본의 아니게 동물학대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며 '유기동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김씨의 사례를 시작으로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