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동물학대·살해 사건..'폭력범죄 전조' 처벌 강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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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동물학대·살해 사건..'폭력범죄 전조' 처벌 강화 여론

마루판닷컴 0 1869 0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의선 고양이 학대·사건'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생명을 경시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토막난 길고양이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었다. 지난 24일 저녁 평소처럼 밥 자리로 향한 캣맘은 물그릇에서 이상한 이물질을 발견해 건져내려고 했다. 그릇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고양이의 두 발이 담겨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죽은 고양이 발톱은 인위적으로 정리된 느낌으로, 사람에게 기본적인 친화력을 가진 유기묘로 추정됐다.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학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근접한 주차장도 없어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3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키우던 길고양이 '자루'를 손에 잡고 수차례 내던져 살해했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고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 고양이 카페 등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한 작성자는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간의 잔인성을 처벌하는것"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묵인되고 확대될수록 우리 사회전체가 삭막해지는 것"이라고 썼다. 이달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준 6만69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8150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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