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등록증이 필요해’···7~8월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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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등록증이 필요해’···7~8월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마루판닷컴 0 20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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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11649001&code=940100#csidxdb4a64a8c3b71d08e84280a459cbbd4 onebyone.gif?action_id=db4a64a8c3b71d08e84280a459cb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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