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동반 외출 만 14살 이상만 가능..연 3시간 의무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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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동반 외출 만 14살 이상만 가능..연 3시간 의무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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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맹견 반려인은 1년에 3시간 이상 정기 의무 교육을 듣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 가능한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동물 등록 기준 월령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 믹스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위와 같은 종류의 개를 기르는 반려인의 경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하는 반려인은 14살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한 사육과 관리, 사회화 훈련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반려인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도 안된다. 맹견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출입시켜서도 안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규정했다. 맹견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만원이다.


https://news.v.daum.net/v/gVij1kSD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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