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 205건 적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 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5건에 달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지난해만 148건이 적발됐으며 의무화 이전 3년 평균인 150건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도 8월까지만 57건이 적발되는 등 구명조끼 착용의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낚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선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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