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애완견 주인
자신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견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의 애완견(비글)은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B(여·56) 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 그 후 A 씨는 애완견에 대한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004.220100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