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벌금 최대 50만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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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09:12
앞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