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파문' 일본 게임사 세가, 한국 대리점에 '갑질'
세계적 게임업체인 일본 ‘세가’가 15년간 자신을 위해 한국시장을 개척해온 대리점의 직원과 영업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신고됐다. 일본 대기업이 국내에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다.
세가 한국대리점인 인터트리(대표 박성룡)는 최근 조정원에 세가 한국법인 세가퍼블리싱코리아(대표 노모토 아키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4일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가는 지난해 3조원 넘는 매출액을 낸 일본 게임업체다. 인터트리는 세가의 가정용 콘솔게임을 2004년부터 한국에 판매해왔다. 조정원은 갑을간 분쟁을 조사해서 조정하는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조정원 중재를 거부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
인터트리의 신고서를 보면, 세가는 한국시장을 직판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판매인력 확보를 위해 2017년 4월 송아무개 인터트리 부장을 몰래 빼가는 ‘부정 스카우트’ 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같은해 6~7월 인터트리 유아무개 차장까지 영입하려다 무산됐다. 인터트리는 “세가가 송 부장을 빼가면서 회사가 모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다시 유 차장에 접근하면서 ‘자리를 준비했으니 인터트리 사장과 싸운 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세가로) 오라’고 지시했다”며 “영업직원이 3명뿐이어서 1명이 이직해도 큰 타격이고, 2명이 이직하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인터트리는 세가의 불법 증거가 담긴 휴대폰 문자 등을 조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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