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산양, 여우..덫에 무방비인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 대형 포유동물이 복원 사업 이후로도 덫,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해 지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 포유류 복원사업 이후인 2005년 이래로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한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해는 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개체는 폐사했다. 집계되지 않은 멸종위기종 외 야생동물까지 따지면 피해 건수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과 여우는 2005년부터, 산양은 2007년부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해왔다. 이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복원사업 이래로 반달가슴곰은 총 18개체, 여우는 8개체, 산양은 2개체가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 5마리, 여우 3마리, 산양 1마리가 폐사했다. 총 28건의 피해 가운데 국립공원 내부에서 일어난 피해는 3건이며, 25건은 국립공원 밖에서 일어났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는 사냥 도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7년부터 지리산 일대 지역 주민들과 불법 사냥 도구 수거 활동을 하는 반달곰친구들은 지난해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만 183개의 덫과 올무 등을 수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지리산을 떠나 수도산으로 이동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반달가슴곰 KM-53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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