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내년 초부턴 휴대전화에 담고 다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Sand box) 6호’로 10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허가를 받았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에 담고 다니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상용할 수 있다”며 “내년 초쯤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증으로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앱 미터기도 이날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버 앱처럼 택시 승객들은 이동경로와 택시비 지불 내역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앱 미터기 임시허가는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등이 신청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차량의 바퀴 회전 수를 기반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기계식 미터기를 향후 앱 미터기가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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