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엘피지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엘피지차량 사용 제한 규제를 모두 없앤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지난 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 합의, 11일 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 당·정 협의,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13일 본회의 통과, 19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초고속 절차를 밟았다.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안 공포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만 쓸 수 있었던 엘피지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엘피지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엘피지 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법에서는 엘피지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 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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