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규제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인도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처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의 구매를 일반인에게는 제한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게 골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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