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혜택' 없앤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클린디젤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연 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10년째 이어오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아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던 경유차 95만대는 내년부터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작년 12월 경유차에 대한 클린디젤 지정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 초엔 저공해자동차 지정의 근거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더 이상 경유차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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