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달릴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에 대해 찾아봤다. 오롯이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와는 달리 인도나 횡단보도 등이 없어 통행이 원활하며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내가 달린 도로는 전용도로 표지판도 없으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설상가상 우리나라의 교통표지판 도안은 제각각이다.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에 한해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엔 배기량에 상관없이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도 함께 설치한다. 그러나 없는 경우도 많다. 가까운 일본에선 표지판 도안을 통일했으며 소형자동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와 미니카 등 세부적으로 나눠 판가름한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건 언제부터일까? 1972년, 우리 정부는 ‘도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륜차 주행을 막았다. 이후 지금까지 이륜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선은 서랍 속에 넣어뒀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여전히 낡은 잣대로 이륜차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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