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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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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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7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되었다.(시행일:2018년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사업용 차량도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안전띠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시내버스 예외)


둘째,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 되었다.(시행일: 2018년 9월 28일)


자전거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음주운전(0.05%이상) 경우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다.


셋째,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강화되어 앞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았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해야 가능(시행일:2018년 9월 28일)


넷째,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되었다.(시행일:2018년 9월 28일)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자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다섯째,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단속 강화되었다. (시행일:2018년 8월 10일)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반시 주차(승용9만원, 승합10만원), 정차(승용8만원, 승합9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게 된다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출처 : 충청신문(http://www.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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