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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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해서

최고관리자 0 43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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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답변내용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종범) 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처벌은 제2항에 근거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음주운전자(정범)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의 ½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방조의 처벌이 일률적이라 할 수는 없으며 정범의 음주량이나 사고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정범)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근거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측정거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은 6개월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방조범 현장단속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만취상태여부,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고 있는지 여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세하였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뺑소니 등의 차량에 동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 주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8281420804501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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